가압류 절차에서 결정을 받은 뒤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빌려준 돈 3천만 원을 못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까 봐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도 곧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결정을 받은 뒤 몇 주 안에 집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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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집행 기간은 2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79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어야 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280조는 이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적힙니다.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도 적히는데, 이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빌려준 3천만 원은 금전채권이므로 제276조가 정한 가압류의 대상입니다. 신청서에는 3천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해진다는 점을 가압류의 이유로 적어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 기간은 제292조가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2주의 시작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입니다. 또 제1항에 따라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문을 덧붙여야 재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한 뒤에도 본안의 소는 따로 필요합니다. 제287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제5항에 따라 이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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