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은행 일이나 부동산 계약 같은 일을 이제 혼자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자녀인 제가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후견, 특정후견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하더군요. 세 제도가 요건과 효과에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는 성년후견,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특정후견이 쓰입니다. 자녀는 4촌 이내의 친족이므로 세 제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이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의 한정후견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고, 제14조의2 제1항의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두 조문도 청구권자에 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합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은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후원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어머니의 경우, 은행 일이나 부동산 계약 같은 일을 혼자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제9조 제1항이 정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라는 요건 문언에 맞는 사정입니다. 다만 후견을 개시할지, 어느 후견으로 할지는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청구는 자녀인 질문자도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둡니다.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 제2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한 가지 후견을 받았더라도 이후 상태에 맞게 다른 후견으로 바꾸는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후견을 끝내는 경우로는 제11조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고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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