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은 어떻게 되고, 합의해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같은 회사 동료가 제가 일 문제를 윗사람에게 보고하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겁이 나서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협박죄로 유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또 고소한 뒤 상대가 사과하며 합의를 청해 와서 고소를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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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유죄가 되면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처벌 수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위 숫자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그 범위에서 어떤 형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법원이 판결로 정합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합의와 고소 취소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제286조는 제283조부터 제285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은 제283조의 죄에 관한 가중과 미수의 처벌을 각각 정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면 방향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사과하며 합의를 청해 와서 고소를 취소하는 일은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취소하면 마음이 바뀌어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거두는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틀이 적용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이 조문에 따른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는 것과 합의가 끝났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개이므로, 취소의 효과는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위 조문대로 따라옵니다.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실제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가리게 됩니다. 이 글은 유죄가 되었을 때의 처벌 수위와 고소 취소의 효과만 법 조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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