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간 2주, 법원이 늘려 줄 수 있고 판결서 받기 전에도 되나요?

Q

멀리 떨어진 섬에 살고 있어서 우편이 늦게 오는 편입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는데 아직 판결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간이 며칠인지, 판결서를 받기 전에도 항소장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이 짧아 보이는데 법원에 부탁하면 늘려 줄 수 있는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형사재판은 기간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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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못합니다.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기간이 7일이고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되어 민사와 다릅니다. 먼저 민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장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주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세는 기간이어서, 판결서가 도착하기 전에는 이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편이 늦게 오는 지역에 살고 계시더라도 기준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늘려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지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2주를 법원에 부탁해서 연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 한편 제172조 제2항은 법원이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질문자가 연장을 청구할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어떻게 세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43조 제2항이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판결문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7일의 진행은 선고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사의 2주와 형사의 7일은 이처럼 기산점부터 다르므로 서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는 이 기간이 30일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에는 제17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기간이 지난 뒤의 예외 규정이므로, 처음부터 2주 안에 항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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