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사유가 되나요? 소송 전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받나요?

Q

남편이 술만 마시면 저를 때리는 일이 반복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더는 같이 살 수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폭행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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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이 반복되었고 그 정도가 무겁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고, 대법원 판결이 그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송 전후로 안전을 확보하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이 사유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무거운 사안에서 그 행위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술을 마실 때마다 폭행이 반복되어 병원 치료를 여러 번 받을 정도로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이므로, 위 판결이 정한 기준에 비추어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같은 판결은 반복된 폭력으로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면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녀의 양육책임 등,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절차에서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이 나류 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음은 보호입니다.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령의 내용으로는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이 있고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의3은 명령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종전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5조의4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라고 정합니다. 제55조의2 제3항과 제4항은 피해자 등이 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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