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로 입건된 뒤 얼마 되지 않아 면허취소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출퇴근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단속 당시 호흡 측정이 잘 되지 않아 몇 번 반복하다 거부로 처리된 것이라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진행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측정거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이므로,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 처분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호흡 측정이 잘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이유, 측정 요구와 안내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와 단속 당시 영상, 경찰관과 나눈 대화 내용, 측정 시도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이의신청은 통상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 없이 상담료를 청구하는 일은 1원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