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로 약식기소됐는데 벌금과 면허취소를 함께 다퉈야 하나요?

Q

초범인데 음주 측정을 거부해 얼마 전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 액수가 생각보다 커서 놀랐고, 같은 시기에 면허취소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단속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측정을 거부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고 들었는데,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따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과도하거나 측정거부 혐의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형사절차를 검토하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에 대응한다고 다른 쪽 처분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우선 약식명령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벌금이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측정거부 당시의 상황과 경찰의 측정 요구 절차, 거부 경위 등을 검토해 청구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역시 별도로 처분 통지서의 내용과 불복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측정거부 경위, 측정 요구의 적법성, 당시 상황과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행정처분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와 면허취소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을 기준으로 두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임박했다면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해 형사·행정 양쪽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 없이 상담료를 청구하는 일은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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