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생계형이면 행정심판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Q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 적발된 것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납품 일을 하며 차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 면허가 없으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취소를 정지로 바꿔 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감경이 되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 중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거래처가 외곽에 있어 대중교통으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초범이며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에서 검토할 요소입니다. 생계형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받을 수 없는데, 0.09%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음주측정 불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만 감경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재직증명서, 업무 내용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및 채무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처럼 납품 업무에 차량이 필수적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면, 단순히 생계가 곤란하다는 주장보다는 면허취소로 실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청구 기한과 감경 요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서를 기준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 없이 상담료를 청구하는 일은 1원도 없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