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인 신청 한 달 전 고용조정이 걸림돌이 되나요?

Q

직원 20명인 식품공장을 운영합니다. 경영 악화로 내국인 직원 2명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냈고, 그로부터 한 달쯤 뒤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려 합니다. 구인 신청 한 달 전에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내보낸 것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걸림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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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구인 신청 한 달 전에 고용조정으로 직원 2명을 내보냈다면 이 기간 안에 해당하므로, 이번 구인 신청을 기준으로는 이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그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3호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구인 신청한 날의 5개월 전부터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을, 제5호와 제6호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 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제5조의2 제1항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그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 신청을 받아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보고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제3호가 보는 기간은 구인 신청을 한 날로부터 거꾸로 2개월 전부터 시작해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구인 신청보다 한 달쯤 앞서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직원 2명을 이직시켰으므로, 그 일이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인 신청을 바탕으로 한 고용허가 신청은 제3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전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은 구인 신청 전뿐 아니라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고용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는 일이 생기면 그 역시 이 기간 안의 일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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