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고용센터 소개 내국인을 두 번 거부하면 안 되나요?

Q

직원 12명인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쓰려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했고, 구인노력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내국인 지원자를 두 차례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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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로는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발급요건 가운데 내국인 구인 노력 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를 했는데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고용센터가 두 차례 소개한 내국인을 두 번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 단서에 해당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중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정합니다. 그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있고,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호 본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그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2호 단서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낸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해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7일의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이처럼 구인노력 기간은 고용허가 절차의 앞 단계를 이룹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구인노력 기간을 채웠더라도 그 기간 중 고용센터의 직업소개를 두 차례 받고 두 번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했다면, 제2호 단서에 따라 제2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제13조의4는 각 호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 상태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격자를 추천해야 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고용허가 신청의 전제로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 과정에서 소개받은 지원자에 대한 채용 거부가 고용허가 단계의 발급요건과 직접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소개를 받은 횟수와 각 소개에 대해 채용을 거부한 사정이 제2호 단서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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