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산재보험 미적용 개인 농가는 보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Q

혼자 시설 채소 농사를 짓는 개인 농가입니다. 저희 농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어서 두 보험 모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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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서 빠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내는 것으로 산재보험 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확약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중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정합니다. 그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에 관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5호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되,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6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발급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도록 하고, 그 첨부서류로 제2호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듭니다. 이 확약서는 두 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만 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시행령 제13조의4 제6호 후단에 따른 확약서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선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재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하신 농가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두 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확약서를 발급신청서에 첨부해 갈음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이 근로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이므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 그 기간 안에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입 업종 해당 여부 등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제7호가 정한 보험 또는 신탁과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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