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시설 채소 농사를 짓는 개인 농가입니다. 저희 농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어서 두 보험 모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서 빠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내는 것으로 산재보험 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확약서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중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정합니다. 그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에 관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5호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되,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6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발급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도록 하고, 그 첨부서류로 제2호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듭니다. 이 확약서는 두 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만 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시행령 제13조의4 제6호 후단에 따른 확약서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선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재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하신 농가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두 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확약서를 발급신청서에 첨부해 갈음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이 근로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입이므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 그 기간 안에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입 업종 해당 여부 등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제7호가 정한 보험 또는 신탁과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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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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