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증은 언제 반납하고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Q

어제 음주 단속에서 0.11이 나와 면허 취소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고, 현장에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정식 취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운전을 해도 되는지, 임시운전증명서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면허증은 언제 어디에 반납해야 하는지, 취소 결정을 다투려면 어떤 기한 안에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혈중알코올농도 0.11%라면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정식 취소 처분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과 운전 가능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증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정식 통지서와 임시운전증명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동안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효력을 정지하려면 집행정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취소 처분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취소 통지서를 받으면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측정 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명 없이 상담료를 청구하는 일은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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