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곧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단속 당시 수치는 이미 나와 있는데, 경찰이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마셨는지, 운전한 거리가 얼마인지 등을 자세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지인까지 조사받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조사에서 일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지, 진술을 거부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처벌이 무거워지는지 궁금합니다. 단속 당시에는 당황해서 술을 마신 양을 실제보다 적게 말했는데, 조사에서 말이 달라지면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심형훈 변호사
법무법인 여기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 때 진술을 통째로 거부할 수도 있고, 개개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무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항 제2호,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은 감경 사유가 되므로, 진술을 거부하면 그런 유리한 사정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미 호흡 측정 수치가 있다면 진술 여부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때 마신 양을 적게 말했다면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바로잡는 것이 낫습니다. 다 인정하려면 변호인 동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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