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리사 고충 제기 후 배정 축소, 업체가 이렇게 불이익을 줘도 되나요?

Q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으로 여러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하러 다니는 가사관리사입니다. 한 이용 가정에서 반복해서 폭언을 들어 업체에 고충을 알리고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담당자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고객 불만이 생겼으니 다음 달부터 배정을 줄이겠다'고 문자로 알려 왔고, 실제로 배정이 줄어 근로시간과 월급도 줄었습니다.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와의 갈등을 업체에 알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허용되는지,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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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같은 법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가사근로자를 그 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공기관이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공기관이 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호는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인증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용 가정의 폭언이라는 이용자와의 갈등을 업체에 알리고 조정을 요청했으므로, 제4조 제2항이 말하는 고충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업체는 이 고충을 처리하고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문제 제기를 이유로 배정을 줄이겠다고 문자로 밝혔고 실제로 근로시간과 월급이 줄었습니다. 고충 제기를 이유로 배정을 줄여 근로시간과 월급을 줄인 것은 같은 항이 금지하는 불이익한 조치입니다. 도움을 청할 곳은 소속 제공기관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공기관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증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고, 제5항은 인증이 취소된 제공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주체를 제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배정을 줄인 업체의 조치가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이용 가정의 폭언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질문과 별도로, 업체가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충을 처리하고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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