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회사에 채용되어 곧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사무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파견회사는 근무는 저쪽 회사에서 하니까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고, 일하는 회사는 자기들은 파견회사와 계약했을 뿐 저를 고용한 게 아니라며 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월급·근무시간·휴일·연차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어느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지, 아무도 써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즉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는 쪽은 질문자님을 채용한 파견회사입니다. 근무를 일하는 회사에서 하더라도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파견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적용됩니다. 파견회사가 이 서면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보되, 같은 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단서에 열거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그 열거된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단서에 따로 열거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근로조건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넣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파견회사에 채용되었고 물류회사에서 일하게 되므로, 파견회사가 파견사업주, 물류회사가 사용사업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파견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규정에 들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근무를 저쪽 회사에서 한다는 사정은 이 의무의 주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파견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파견회사가 끝내 이 서면을 주지 않으면 이 벌칙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파견법 제2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이 취업조건 고지도 파견회사의 의무로, 근로계약서 교부와는 따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회사는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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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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