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직 여성이라 남자로 바꿔 달라는 회사, 파견계약을 해지해도 되나요?

Q

아웃소싱 파견회사 소속으로 한 유통회사 물류센터 사무동에서 재고 관리 업무를 넉 달째 하고 있는 여성 파견근로자입니다.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새로 온 센터장이 이 자리는 남자가 맡는 게 낫다며 파견회사에 저를 남자 직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고, 안 되면 파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일하는 회사가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파견계약을 끊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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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습니다. 파견법은 일하는 회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파견계약을 끊겠다는 통보는 법이 금지하는 해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파견사업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로 정합니다. 같은 조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파견근로자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아웃소싱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유통회사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이고, 파견회사가 파견사업주, 유통회사가 사용사업주입니다. 파견회사와 유통회사가 맺은 파견계약이 제22조 제1항이 말하는 근로자파견계약입니다. 센터장은 이 자리는 남자가 맡는 게 낫다며 질문자님을 남자 직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지하겠다는 이유가 질문자님의 성별이므로, 그 통보대로 유통회사가 파견계약을 해지하면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해지가 됩니다. 이 조항은 성별을 해지 이유로 삼는 것 자체를 금지하므로, 그 자리를 남자가 맡는 게 낫다는 회사의 판단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해지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성별과 함께 종교, 사회적 신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사용사업주가 해지 이유로 삼지 못하는 사유로 나란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의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이므로, 파견계약의 당사자인 유통회사가 이 의무를 지는 쪽입니다. 또한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성별을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 법인 파견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이 말하는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은 사용사업주의 위반에 대해 파견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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