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차별시정 신청 뒤 회사 서류 반송, 노동위원회 공시송달 되나요?

Q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났고, 정규직에게만 준 상여금 문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보낸 등기우편이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문을 닫았고 사장 휴대전화도 꺼져 있으며, 사장이 지금 어디 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었던 제가 노동위원회에 공시송달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공시송달을 하면 언제부터 회사에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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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등기우편 등으로 보낸 서류가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내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시송달을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시송달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당사자가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효력 발생일까지 조사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차별시정 사건의 신청인이므로 당사자로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로 보낸 등기우편이 반송된 사실 등 공시송달을 구하는 사유를 서면에 적어 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아시는 사정, 곧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사장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으며 사장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법은 반송된 경우 외에도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할지는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노동위원회가 정합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4항은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다른 당사자가 낸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회사에는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효력이 생깁니다. 게시한 날 자체가 아니라 14일이 지난 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9조의4 제3항에 따라, 효력 발생일 전에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지면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 방법에 관한 절차이고, 상여금 차별이 인정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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