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연장 기간, 사업장 변경은 몇 번까지 되나요?

Q

고용허가로 들어와 처음 3년 동안 일하면서 사업장을 한 번 옮긴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그때 옮긴 이유는 휴업이나 폐업이 아니라 전 회사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갱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사가 3년이 끝나기 전에 재고용 허가를 요청해 줘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처음 3년처럼 3번까지 옮길 수 있는지, 앞서 옮긴 한 번이 연장된 기간의 횟수에 합쳐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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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허가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사업장 변경이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법은 처음 3년의 기간과 연장된 기간의 변경 횟수 상한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는 3회가 아니라 2회가 기준입니다. 휴업·폐업 등 법이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제2호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둡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장 변경이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지금 회사의 재고용 허가 요청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 중의 변경에는 제4항의 2회 상한이 적용됩니다. 제4항은 상한을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과 '연장된 기간 중'으로 나누어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3년 동안 갱신 거절로 옮긴 한 번은 제1항 제1호의 사유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의 변경이고, 연장된 기간 중의 변경은 그 기간 안에서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옮기게 되면 그 변경은 2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원한다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기간을 계산합니다. 연장된 기간에 옮겨야 할 일이 생기면 이 두 기한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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