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특례로 돌아온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한 번 더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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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5명인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로 출국 1개월 뒤 다시 들어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한 뒤에도 회사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해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됐는데, 이 기간도 곧 끝납니다. 회사는 이 직원을 계속 쓰고 싶은데, 출국 전에 다시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해서 한 번 더 1개월 만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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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쓸 수는 없습니다. 법은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따른 재입국 취업을 한 차례만 허용합니다. 이 직원은 이미 이 특례로 재입국해 일하고 있으므로, 연장된 기간이 끝날 때 회사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 출국 1개월 뒤 돌아오게 하는 방식은 다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8조의4 제1항은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법이 정한 사유와 기준에 따라 변경했을 것, 정책위원회가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된다고 정하고,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8조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8조의2 제1항은 출국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직원은 재입국 특례로 다시 들어온 뒤 제18조의4 제3항이 준용하는 제18조와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이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을 한 차례만 허용하므로, 이 직원은 이미 그 한 차례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제18조의4에 따른 특례로 출국 1개월 뒤 다시 취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18조의4 제1항은 제18조의3이 정한 출국 후 6개월의 재취업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 예외를 한 차례 이용한 근로자에게 같은 예외를 다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특례 신청 절차를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는 특례가 허용되는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이번 직원은 같은 법 제18조의4 제3항의 한 차례 제한에 이미 걸려 있으므로 이 신청서를 내더라도 특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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