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신고 기한을 놓쳐서 얼마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냈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세액은 300만 원인데, 형편이 어려워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세무서가 제가 신고한 금액 그대로 결정해서 고지한다면,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데도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바로 납부고지서가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한후신고서를 내고 그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 그대로 결정한다면 고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도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세예고통지가 없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도 거치지 않고 납부고지가 이루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일정한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과세예고통지라고 부릅니다. 같은 항 제3호 본문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호 나목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정하고, 청구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이렇게 신고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나목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냈어야 합니다. 둘째, 세무서장 등이 그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기한후신고서를 내고 신고한 세액 300만 원을 내지 않았으므로 첫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세무서가 신고서에 적힌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한다면 둘째 요건도 갖추어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100만 원 이상이라도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않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단계도 없습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신고서와 다른 과세표준이나 세액으로 결정한다면 나목의 요건과 맞지 않으므로 이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서에 적은 금액과 같은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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