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사청구서를 관할 아닌 세무서에 냈다면 그날 청구한 것인가요?

Q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한 법인세 처분에 대해 조세불복으로 심사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90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집 근처 세무서에 가서 심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처분한 세무서가 아닌 곳에 냈는데도 청구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처분한 세무서에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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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심사청구서는 원래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내야 하지만,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도 그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합니다. 마지막 날에 집 근처 세무서에 접수하셨다면 그날 심사청구를 한 것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하고,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붙여 국세청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제4항은 그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처분을 한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제62조 제2항 후단이 정한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이므로, 청구기간은 그 세무서에 청구서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접수한 날이 90일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 되고, 처분한 세무서에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의 규정은 다른 불복 절차에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제6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낸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받은 기관이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장 등에게 하는 이의신청에도 제66조 제6항이 제62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우편으로 낼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61조 제3항은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접수하신 이번 경우에는 제62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때가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청구서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90일이 지난 뒤에 낸 청구서까지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제55조 제9항), 이미 심사청구를 하셨다면 같은 법인세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따로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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