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원, 수의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몇 년 일하다가 얼마 전 지방 소도시에 제 이름으로 개인 동물병원을 처음 열었습니다. 주변에서 창업하면 몇 년 동안 소득세를 줄여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있다고 하던데, 동물병원 같은 수의업도 이 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빠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개인 동물병원(수의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정하면서 그중 수의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처음 개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창업 지역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각 목이 정한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합니다. 그중 제10호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을 들면서, 다만 가목 변호사업, 나목 변리사업, 다목 법무사업, 라목 공인회계사업, 마목 세무사업, 바목 수의업, 사목 행정사 사무소 운영 사업, 아목 건축사사무소 운영 사업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개인 동물병원을 열어 수의업을 하고 계십니다. 수의업은 제3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에서 빠지므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지방에서 창업했더라도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정하는데, 이 역시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결론입니다.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도 그 범위를 제3항의 업종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호에 포함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합니다. 제10호 단서의 제외 목록에는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하는 업종이 나란히 적혀 있고, 수의업도 그중 하나로 바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의 규모나 개원 지역, 대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업종 요건에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6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수의업은 처음부터 제3항의 범위 밖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세액을 줄여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제10호 안에서도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들지 않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이 되므로, 업종을 볼 때는 해당 호와 제외 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