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7년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왔고, 그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출이 커져서 지금 하는 사업을 그대로 넘겨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새 법인은 막 설립된 회사이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세우는 주식회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자체는 새로 설립되더라도 이 감면에서는 창업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정해진 비율로 감면합니다. 제3항 제5호는 통신판매업을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0항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개인사업자로 7년간 하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그대로 넘겨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십니다. 이는 제10항 제2호가 정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새 법인은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아니고,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6항의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때 감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제2호 해당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10항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그 효과는 제1항의 기본 감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한 제2항의 감면,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한 제6항의 감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감면세액을 더하는 제7항의 감면도 모두 창업을 전제로 하므로, 새 법인이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이상 이들 규정에서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의 방식으로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를 쓰는 경우에는 제10항 제1호도 함께 문제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은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새 법인이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 사업이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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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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