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일자리에 소개하는 인력사무소를 개인사업자로 새로 차렸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쳤고, 사업자등록 업종도 고용 알선업으로 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제조업만 창업감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 고용 알선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 알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1호 나목이 사업 지원 서비스업을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하면서 괄호 안에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을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감면을 받으려면 업종 외에 중소기업과 창업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하고,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비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각 목이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1호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가목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목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을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듭니다. 제3항의 다른 호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이 있어 감면 대상이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고용 알선업으로 인력사무소를 새로 차리셨습니다. 고용 알선업은 제11호 나목 괄호에 적힌 업종이므로 업종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제10항 각 호,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양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 따로 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감면 비율을 가르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대표자인 기업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는데,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6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청서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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