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거부 통보 세 번 받은 식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

Q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 식당을 운영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과세연도에 손님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세무서에서 신고금액 통보를 세 번 받았고, 통보된 금액은 합해서 120만 원입니다. 이 일로 창업감면을 못 받게 되는지, 기준이 몇 번에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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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은 횟수와 금액이 법령 기준에 해당하므로, 카드 거래를 거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그 식당 사업장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은 사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등 여러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3호는 신용카드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가목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목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은 그 기준을 정합니다. 신용카드 거래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제1호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제2호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해당 과세연도는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카드 결제 거부를 이유로 같은 과세연도에 신고금액 통보를 세 번 받았고, 통보 금액의 합계가 120만 원입니다. 3회 이상이고 합계 100만원 이상이므로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고, 제128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해당 식당 사업장에는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제 범위는 법 문언대로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입니다. 같은 항은 카드 거래 거부 외에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1호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항 단서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는 동안에는 이런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이 유지됩니다. 횟수와 합계액은 거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별로 셉니다. 또 시행령 기준은 신용카드 거래 거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해 통보를 받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와 금액, 거부한 날이 어느 과세연도에 속하는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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