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오토캠핑장을 새로 열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했습니다. 숙박업이나 관광 관련 업종은 창업감면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캠핑장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넘겨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6호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이 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자동차야영장업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창업 지역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각 목이 정한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6호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은 이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으로 정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도 제16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해 캠핑장을 여셨으므로 업종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0항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대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넘겨받은 사업이 없다면 이 부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 따로 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감면 비율을 가르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대표자인 기업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캠핑장은 개장 초기에 소득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고,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6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신고 때 신청서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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