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화물 운송업 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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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새로 산 1톤 트럭 한 대로 개인 화물 운송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육상 화물 운송업으로 했습니다. 제조업이나 음식점만 창업감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 화물 운송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을 두면 감면이 늘어난다는 말도 들었는데 운송업은 기준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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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화물 운송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6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을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제1호가 그 물류산업에 육상·수상·항공 운송업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을 늘릴 때의 추가 감면에서 물류산업의 기준 인원은 10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법이 정한 적용기한 안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비율로 감면합니다. 제3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을 들고, 시행령 제5조 제7항은 물류산업으로 제1호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제2호 화물 취급업, 제3호 보관 및 창고업 등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육상 화물 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 산 트럭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으므로 업종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0항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 따로 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7항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큰 경우 정해진 율만큼 감면세액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14항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7항 단서에 따라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추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비율을 가르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 이행 기간은 6년 한도로 빼고 계산)이 대표자인 기업입니다.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고,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5조 제26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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