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고 잔금을 치렀는데, 취득세 세무신고 기한인 60일을 깜빡해서 2주 늦게 신고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취득세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서에 함께 나온 지방교육세에도 똑같이 무신고가산세가 붙는지, 아니면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만 붙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와 함께 내는 지방교육세에는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세가 왜 함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제15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물건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152조 제1항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 정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53조가 지방교육세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또는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53조 제2항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제153조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제1항)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제2항)를 나누어 정하고 있으므로, 두 의무를 따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고가 늦은 부분에는 제1항이, 세금을 늦게 낸 부분에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는 아파트를 취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함께 냈지만, 둘 다 60일이 지난 뒤 2주 늦게 신고하고 납부하셨습니다. 취득세는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와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제153조 제1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제153조 제2항에 따라 늦게 낸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중 뒤쪽, 즉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만 붙는 것이 맞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항은 이 가산세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75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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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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