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제조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공장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다른 동네에 공장에서 직접 만든 제품만 팔려고 진열대와 계산대를 갖춘 직영 매장을 따로 내려고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장도 공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직접 판매하려고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영 매장은 법령상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은 그 매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를 택하면 매장별로 따로 등록하지 않는 방법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제2항은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직매장이라 하고, 이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청인이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는 것도 인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본문은 등록번호를 사업장마다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매장은 공장에서 직접 만든 제품만 팔기 위해 진열대와 계산대 같은 판매시설을 갖춘 직영 매장이므로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직매장으로서 공장과 별개의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매장에 대해서도 따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매장은 공장과 다른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등록증은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고,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발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매장별 등록 대신 쓸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뿐 아니라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도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그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번호는 한 개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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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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