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취득세 경정청구에 두 달 넘게 답이 없으면 바로 이의신청하나요?

Q

아파트를 사고 취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서 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 세액을 더 낸 것 같아 구청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경정한다는 결정도,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구청 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조세불복 절차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구청은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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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세불복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 신고서에 적은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넘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청구한 사람이 그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안에 결정이나 경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 청구한 사람에게 진행상황과 함께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취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 내셨으므로 제1항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청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도, 이유가 없다는 통지도 받지 못하셨으므로 제4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구청의 결정을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질문자의 선택입니다. 구청이 결정이 곤란하다며 제5항에 따라 진행상황을 알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5항은 그 통지에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진행상황 통지를 받았더라도 제4항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정청구의 2개월은 구청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과 그다음 날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자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 기간 안에 청구하셨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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