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이 넘으신 어머니 명의 상가에 나온 재산세가 잘못 매겨진 것 같아 조세불복 절차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다투려는 금액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아들인 제가 어머니 대리인이 되어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나중에 대리인인 제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어도 이의신청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투려는 금액이 800만 원이고 질문자는 어머니의 아들이므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어머니의 특별한 위임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이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등록부나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인이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대리인을 해임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신청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이의신청인은 상가 명의자인 어머니이고 신청 금액은 800만 원으로 2천만원 미만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4촌 이내 혈족에 들어가므로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제한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제2항이 정한 경우는 신청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입니다. 대리인이 되면 이의신청서 제출 같은 신청에 관한 행위는 모두 할 수 있지만, 취하는 어머니에게서 취하에 대한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는 어머니 앞으로 나왔으므로 이의신청인은 어머니이고, 아들은 어머니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의 신청인은 어머니로 적고, 대리인으로 질문자를 적는 방식이 됩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어머니가 대리인 선임과 위임 범위를 적은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 나중에 대리인을 바꾸거나 해임하면 그 사실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하까지 맡기려면 그 서면에 취하에 관한 위임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같은 법 제90조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그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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