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물품은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과세기간의 공급분에 대해,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야 가격 인상이 승인되어 그 차액을 받았고 그만큼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늘었습니다. 지금 늘어난 수입금액을 세무신고로 추가하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봐 주나요, 아니면 기한이 지난 신고가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으로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그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법이 정한 확정신고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부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 제74조는 거주자의 사망·출국 때의 확정신고 특례입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1항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경정으로 배당·상여 등의 처분이 생긴 경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오류 등이 있어 추가신고한 경우, 제4항은 법원의 판결·화해 등으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관청 승인에 따른 물품가격 인상으로 총수입금액이 바뀐 경우를 정한 것은 제2항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세 요건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확정신고기한 안에 그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하셨습니다. 둘째, 납품 물품의 판매가격이 관청의 승인으로 인상되었고, 그 승인이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나왔습니다. 셋째, 그 인상으로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 공급분의 차액을 받아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늘었습니다. 이 사정에서 늘어난 수입금액을 추가로 신고하시면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난 뒤의 신고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은 추가로 신고한 경우를 정한 규정이므로, 늘어난 총수입금액을 반영해 실제로 추가신고를 하셔야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 제75조 제1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추가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7항은 그렇게 납부한 경우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추가신고로 늘어난 세액이 있다면 이 두 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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