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세무신고를 신고기한 안에 했는데, 외국 증권회사에 있는 계좌 하나를 빠뜨려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지 4개월쯤 됐고, 세무서에서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었으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줄어드는지, 언제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산정된 과태료에 90퍼센트의 감경비율이 적용됩니다. 6개월을 넘기면 감경비율이 70퍼센트, 50퍼센트, 30퍼센트로 차례로 낮아집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이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여러 개면 합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거주자 등에게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0조 제1항은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을 계좌별로 합한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감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제4항 제1호에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한 날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이면 90퍼센트, 6개월 초과 1년 이내이면 7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내이면 50퍼센트, 2년 초과 4년 이내이면 30퍼센트의 감경비율을 과태료에 적용해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감경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이고, 제1항 제1호는 계좌별 미신고 금액과 과소신고 금액의 합계액에 10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기준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는 했지만 계좌 하나를 빠뜨려 적게 신고했으므로 제55조 제1항의 과소 신고한 자에 해당합니다.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니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지 4개월쯤이므로 지금 수정신고하면 6개월 이내 구간에 들어 90퍼센트의 감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수정신고라도 6개월을 넘기면 70퍼센트로 낮아지므로,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폭이 달라집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때는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된 뒤에는 이 조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구간은 신고기한 안에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기한 후 신고 감경 구간(같은 항 제2호)과 다르니 섞어 보지 마세요.
또 같은 법 제56조 제3항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 요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역시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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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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