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축성 연금보험, 해외금융계좌 세무신고 잔액은 낸 보험료로 계산하나요?

Q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저축성 연금보험을 들어 10년째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장만 있는 상품이 아니라 낸 보험료 일부가 적립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지금 해지하면 받는 해약환급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데, 다른 해외 예금과 합쳐 해외금융계좌 세무신고 기준인 5억 원을 넘는지 따질 때 이 보험을 어떤 금액으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빠진다고 들었는데 이 보험도 빠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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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으로 잔액을 계산합니다. 또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보험은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이므로, 낸 보험료 일부가 적립되는 이 연금보험은 제외 대상이 아니고 다른 해외 예금과 합산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여러 개면 각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거주자 등에게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은 그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합니다. 법 제52조 제1호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 및 보험업 등을 하는 금융회사를 해외금융회사등에 넣습니다. 잔액 계산은 시행령 제93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을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더합니다. 그중 제5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을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연도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제1호에서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보험은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므로 제9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달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해지할 때 받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더라도, 잔액 계산에 쓰는 금액은 조문이 정한 납입금액입니다. 또 이 보험은 보장만 있는 상품이 아니라 낸 보험료 일부가 적립되는 상품이라고 하셨으므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제2항 제1호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연도 중에 이 보험을 해지했더라도, 보유하던 기간의 매월 말일 금액은 합산 판단에 들어갑니다. 또 시행령 제92조 제2항은 거주자 판정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말일마다 이 보험의 납입금액과 다른 해외 예금의 잔액을 그날 환율로 환산해 더하고, 그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해외금융계좌정보에는 법 제5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이 들어갑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같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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