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제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냈고, 이제 입주하면서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보태 주기로 한 시아버지가 돈을 못 내겠다며 입주를 포기하고 버티라고 하십니다. 시행사가 소송을 걸어도 재판에 나가지 말고, 판결이 나도 회사가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기간은 7년뿐이니 그동안 제 이름으로 재산이나 통장을 두지 않으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재판에 안 나가고 7년만 버티면 아무 책임도 남지 않는 건가요?
시아버지께서 들으신 내용은 현행 법률과 다릅니다. 소송이 들어왔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7년이 아니라 10년이고, 그 사이 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버티는 동안 재산명시 신청을 받으면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을 피하면 다툴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고, 회사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넣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회사가 압류를 하거나 다시 소송을 내면 시효는 그때마다 새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7년만 지나면 저절로 끝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재산을 두지 않고 버티는 동안에도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회사는 이 신청으로 질문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재산목록을 내면 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은 책임을 없애 주지 않고 오히려 반박 없이 판결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로 다툴 부분을 밝히고 재판에 나가 주장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어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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