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보상금,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면 사례금을 얼마까지 받나요?

Q

얼마 전 길에서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일정이 바빠 전원을 꺼 두었다가 저녁에 켜 보니, 주인이 사례금 10만원을 줄 테니 돌려 달라는 문자를 남겨 두었더군요. 최신 기종이라 사례를 더 받아도 될 것 같아 3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주인은 너무 많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주운 물건을 돌려줄 때 법으로 정한 사례금이 있는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사례금을 다 받기 전까지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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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은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이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고, 범위를 넘는 금액은 주인이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또 습득자는 주운 물건을 신속하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7일 안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경찰서장이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조는 습득물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와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금액입니다. 보상금은 주운 휴대폰의 물건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요구한 30만원이 그 휴대폰 가액의 100분의 20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주인이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인이 제시한 10만원이 가액의 100분의 5에 못 미친다면 100분의 5까지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되는지입니다. 법은 습득자에게 신속한 반환이나 경찰서 제출을 먼저 요구하고(제1조 제1항),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받는 주인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제4조).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 자체를 잃습니다(제9조). 금액이 맞지 않으면 휴대폰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이 주인에게 반환하고, 주인은 제4조에 따라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주운 물건을 횡령하면 형법 제360조의 처벌 대상이 되고, 그로 처벌을 받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잃습니다. 참고로 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건물이나 차량 등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보상금은 그 점유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누도록 정합니다. 길에서 주운 이번 경우와는 규칙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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