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월세로 살던 세입자가 자기가 전세로 산다고 속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지금은 이사 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머니를 채무자로 적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돈을 빌린 적도 없습니다.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했더니 상대방이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얼마 전 소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빌린 적 없는 돈 때문에 걸린 가압류를 풀 방법이 있는지, 소송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언제든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심리를 거쳐 가압류를 인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합니다. 본안 소송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서 다퉈야 하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83조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제2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제3항) 정합니다.
제286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통지하고(제1항),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제5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제7항) 정합니다.
제287조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고(제1항·제2항), 그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제3항), 서류를 낸 뒤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제4항) 정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상대방이 제소명령에 따라 본안 소송을 냈으므로, 지금은 제287조 제3항의 사유로 바로 취소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그 소송이 나중에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제4항에 따라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어머니는 제2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유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돈을 어머니가 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에 알리므로(제286조 제1항), 어머니는 그 기일에 이 사정을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해도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압류 집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83조 제3항).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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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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