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500만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아, 채무자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은 집주인과 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됐고, 채무자의 임대차도 이미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린 법원,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 집주인이 사는 곳, 제가 사는 곳이 모두 다른 지역입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소송을 낼 때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추심의 소)은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법원에 냅니다. 그 원칙에 따라 피고인 집주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송을 고지해야 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8조는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추심명령을 받았고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채무자를 대신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니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 소송의 관할은 제238조가 정한 대로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으로 정해지고, 그 원칙인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피고인 집주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하면서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에 있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보증금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249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가 그 채권자를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그 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돈을 받은 뒤의 절차도 있습니다. 제236조는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제2항)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