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건물에 있는 상가를 빌리려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자신을 그 회사 이사라고 소개한 분과 했고, 계약서에는 법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인 등기부를 떼어 보니 그분은 임원으로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물었더니 그분에게 계약 권한을 준 적은 없다면서도, 계약을 인정할지는 검토해 보겠다며 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인정하면 계약이 유효해지는지, 회사가 계속 답을 미루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추인하면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회사에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답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당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가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33조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31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32조는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134조는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표이사는 그분에게 계약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했으므로, 이 계약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회사를 대리해 맺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추인하지 않는 한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질문자께 추인한다고 밝히면 제133조에 따라 계약은 처음 계약한 날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 되고, 회사는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소급하므로, 회사가 추인하면서 효력 시점을 따로 밝히지 않는 한 처음 계약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계속 답을 미루면 제13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확답하라고 회사에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회사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불안정한 상태를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그분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다면, 회사가 추인하기 전까지는 제134조에 따라 회사나 그분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일단 추인하면 철회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회사의 추인과 질문자의 철회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추인이나 거절은 제132조에 따라 질문자께 직접 해야 질문자께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분에게만 추인한다고 말하고 질문자께 알리지 않았다면, 질문자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그 추인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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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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