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이 제가 지금 사는 외국 집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한국 주소로 보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에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어서 소송 서류를 다른 사람이 먼저 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법원 서류를 받는 곳을 외국 주소로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소장 말고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오고,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이 정한 송달받을 장소 신고는 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되어 있어서, 외국 집 주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국내의 다른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해 신고하는 방법과,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해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뒤에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정합니다. 제184조는 당사자가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장소를 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하고, 이 경우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5조 제1항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제191조에 따라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진행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이 송달은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올리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하며,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되 알린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한 사람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원에 낼 서류도 전자문서로 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외국 집 주소는 제184조가 정한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그 주소로 바꾸는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국내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그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정해 신고할 수 있고, 소장 부본을 받은 뒤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면 그다음 서류는 전자적으로 송달받게 됩니다.
앞으로 올 서류와 할 일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25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이 취지를 알립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그 판결 선고기일이 소장 부본과 함께 통지될 수 있습니다. 낸 답변서의 부본은 제256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전자 송달은 확인하지 않아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동의한 뒤에는 그날부터 기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뒤 다시 바꾸면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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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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