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은 그동안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아 제가 결혼 전에 모아 둔 돈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고 기분이 나쁘면 물건을 던져서 더는 같이 살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일을 못 하고 모은 돈도 다 썼습니다. 남편은 지금 직업도 재산도 없으면서, 제가 못 키우면 아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나중에 돈을 벌면 주겠다고만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 이런 남편에게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양육비를 돈이 없다며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할 때 누가 아이를 키울지와 양육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남편에게 지금 직업과 재산이 없다는 사정은 양육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 때문에 양육비용 부담을 정하는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이 정한 이행명령과 감치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은 이혼하는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고, 이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따라 제837조가 준용됩니다. 친권자는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편이 아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누가 양육자가 될지는 가정법원이 아이의 나이 등 위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질문자가 양육자가 되면 양육비용 부담도 함께 정해지고, 남편의 무직과 무재산은 그 액수를 정할 때 부모의 재산상황으로 참작됩니다. 나중에 남편의 형편이 달라지면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의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적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나중에 회사에 다니게 되면,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질문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의3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일시금 지급명령도 정합니다.
이 절차들은 양육비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고, 감치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64조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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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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