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취업시켜 준다며 데려간 다단계가 합숙까지 강요하면 처벌되나요?

Q

친구가 좋은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가 보니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단계적으로 직급이 올라가는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친구는 판매원 모집이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윗사람들은 친구 사이에 이럴 수 있냐며 판매원 등록과 제품 구매를 강요했고, 저는 결국 등록하고 330만원어치 제품을 샀습니다. 그 뒤로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숙소에서 다른 판매원들과 함께 지내며 매일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그만두겠다고 할 때 회사가 조건을 붙이면 따라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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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을 모집하려는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 알선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데려간 행위, 친구 관계를 내세워 판매원 등록과 제품 구매를 강요한 행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합숙과 교육을 강요한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누구에게나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질문자는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회사는 탈퇴에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 가운데 제6호는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7호는 판매원이나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제8호는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조 제4항은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단계적으로 직급이 올라가는 조직입니다. 친구는 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질문자를 데려갔으므로 제8호의 행위를 했습니다. 친구와 윗사람들이 친구 사이를 내세워 등록과 구매를 강요한 것은 제6호,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숙소 생활과 매일 교육을 강요한 것은 제7호의 행위입니다. 제2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구든지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친구와 윗사람들 모두 그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만두는 것은 질문자가 회사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회사가 남은 교육을 마치라거나 하위 판매원을 데려오라는 등의 조건을 붙여도 제22조 제4항에 따라 그 조건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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