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을 달라며 혼자 민사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졌고, 항소했지만 첫 변론기일에 바로 항소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이 제가 낸 녹음 자료와 증인 진술을 제대로 보지 않고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해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상고장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고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이유서에 썼던 사실관계 주장을 그대로 다시 내도 되는지, 형편이 어려운데 소송구조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판결을 한 법원에 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상고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의 사실관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는 상고이유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는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396조 제1항의 항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내도록 한 규정도 준용되어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 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429조는 이를 어기면 상고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고이유는 제423조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에 한정됩니다.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는 녹음 자료나 증인 진술을 다시 평가해 달라는 글이 아니라, 원심판결의 어느 판단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고 그 위반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적는 글이어야 합니다. 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 중대한 법령위반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같은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합니다.
상고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 법이 정한 기간이므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이 각각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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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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