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후배 가게에서 일하면서 후배에게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뒤 후배가 사업에서 본 손실을 아내에게 숨겨야 한다며 제가 1,500만원을 빌려 간 것처럼 차용증을 써 달라고 부탁해서, 둘 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1,500만원짜리 차용증을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지자 후배가 이 차용증을 내밀며 1,500만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또 제 명의로 등록된 차를 후배가 사겠다고 해서 차를 먼저 넘겨주었고, 대금을 받으면 이전등록 서류를 주기로 해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후배가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1,500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차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처럼 두 사람이 서로 짜고 사실과 다르게 1,500만원을 빌렸다고 한 차용증의 의사표시는 민법상 무효입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갚을 돈은 차용증의 액수가 아니라 실제로 빌린 300만원입니다. 차는 후배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차의 소유권도 아직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와 후배는 1,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둘 다 알면서 아내에게 보이기 위해 차용증을 만들었으므로, 그 차용증에 적힌 1,500만원 차용의 의사표시는 이 조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므로, 실제로 빌린 300만원은 차용증과 별개로 갚을 의무가 남습니다. 후배가 1,500만원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질문자가 갚을 의무가 있는 금액은 실제로 빌린 300만원 범위입니다.
다만 제108조 제2항은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후배가 차용증상의 채권을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그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차 문제는 매매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68조 제1항은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대금을 받으면 서류를 주기로 하고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후배가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질문자는 서류를 가지고 찾아가 이행을 제공했으므로 후배가 이 조항을 들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후배가 대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밝혔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어 후배는 차를 돌려주어야 하고,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차의 소유권은 아직 등록된 명의인인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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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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