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가압류한 거래처 창고 물건을 상대가 팔아 버릴 수 있나요?

Q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1억 3천만원어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약속한 지급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처 재무 상태가 나빠져 곧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거래처 창고에 있는 물건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결정이 나오면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거래처가 그 물건을 마음대로 내다 팔 수는 없나요? 다른 거래처들도 가압류를 서두른다는데, 가압류 뒤에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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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물건은 법에 따라 현금화를 하지 못하므로, 가압류만으로 그 물건을 팔아 대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점유하고, 거래처에 보관시키더라도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며, 그 표시를 손상하거나 숨기는 등으로 효용을 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제5항은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면 집행관이 매각하여 대금을 공탁합니다.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창고 물건을 거래처에 그대로 두게 할지는 질문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질문자가 보관을 승낙하지 않았고 운반이 곤란하지도 않다면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에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봉인 등의 표시가 붙고, 제189조 제3항에 따라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고,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제215조가 정합니다. 유체동산을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집행신청서는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되고,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봅니다. 가압류 상태로는 제296조 제5항에 따라 현금화가 되지 않으므로, 돈을 받으려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돈을 받는 단계는 집행권원에서 시작합니다.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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