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계모임 곗돈 68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액사건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 주문에 돈을 지급하라는 제1항이 있고, 마지막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어서, 상대방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같은 살림살이와 상대방 명의 자동차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싶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데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형편이 어려워 제가 직접 하려면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고,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자동차는 살림살이와 다른 절차로 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그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으면 됩니다.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압류 자체는 집행관이 실시하고, 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제189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하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압류딱지가 이 표시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195조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어, 집 안 물건이 모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자기 노동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도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에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87조가 강제집행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명의 자동차는 집 안 물건과 함께 딱지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 규칙에 따른 별도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재심 등의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제21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 가집행은 확정 전에 미리 집행하는 것이므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손해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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