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친구 보석 때 출석보증서를 써 줬는데 재판에 안 나오면 책임지나요?

Q

친한 친구가 형사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때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제가 피고인 아닌 사람으로서 출석보증서를 써서 냈습니다. 보증금은 친구가 따로 냈고 저는 출석보증서만 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살던 집에서 말없이 이사를 가 연락이 끊겼고, 얼마 전 재판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석보증인인 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돈을 내라는 결정이 나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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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으로 출석보증서를 낸 출석보증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친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친구 본인은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하도록 하면서 제5호에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제100조 제1항은 제98조 제5호의 조건 등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0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제98조 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는 제98조 제5호의 출석보증서를 낸 출석보증인이고, 친구는 그 조건이 붙은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뒤 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질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은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과할지와 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그 기간은 7일입니다. 친구 쪽에도 결과가 따릅니다. 제102조 제2항은 피고인이 도망한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조 제1항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친구가 낸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100조 제3항은 법원이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보증서에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질문자가 낸 서류가 출석보증서뿐이라면 이 보증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과태료 결정문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확인해 7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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