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저만 항소하면 형이 늘지 않는지와 검사 항소는 어떻게 아나요?

Q

얼마 전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유예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제가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이미 냈다고 하고, 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됐다는 우편을 받은 지도 한 달쯤 지났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저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검사도 항소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항소심도 1심처럼 재판이 열리는지, 판결은 언제쯤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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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검사가 낸 항소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이 상대방인 질문자에게 송달되므로 그 송달로 알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는 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판결 선고는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61조는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합니다.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항소이유서를 받은 항소법원이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상대방이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질문자만 항소했다면, 제368조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검사도 항소인으로서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항소법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본이나 등본을 질문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를 받은 질문자는 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게 됩니다. 항소심 절차에 대해 제370조는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이 항소에 관한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된다고 정합니다.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제2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4항에 따라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다만 제5항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 시기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가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소이유서 기한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입니다. 질문자 쪽은 변호인이 이미 항소이유서를 냈고, 검사가 항소한 경우라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질문자에게 송달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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