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희 형제자매 여러 명입니다. 큰형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큰 빚을 졌고 지금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땅과 집이 있는데, 형이 상속을 받으면 보증 채권자가 곧바로 가져갈 것 같아 형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형이 포기한 몫은 누구에게 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큰형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형의 채권자가 그 포기를 사해행위라며 취소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이 포기한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다만 포기 신고가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형의 몫을 다른 가족에게 넘기는 방식은 판례가 다르게 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은 상속의 포기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고,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큰형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첫 번째 판결에 따라 형의 채권자는 그 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형의 상속분은 제1043조에 따라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포기 신고 없이 형이 분할협의서에 서명해 자기 몫을 넘기는 방식이라면, 형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일 때 두 번째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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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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