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보다 몇 달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기한 안에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배당기일에 가지 못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배당표에는 그 세입자에게 1,300만원이 배당되고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법원 담당자도 배당표가 잘못 작성됐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 그대로 끝났다고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아 배당절차 안에서 바로잡을 길은 닫혔지만, 그것으로 권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몫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받아 갔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와 배당표가 확정됐는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고 하고, 제154조 제1항과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49조는 법원이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비치하고,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명합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몫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는 다른 세입자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까지 해서,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로 배당절차에 참가했습니다. 질문자가 받아야 할 몫이 배당표 잘못으로 그 세입자에게 갔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세입자를 상대로 질문자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제151조 제3항의 이의를 하지 못했고,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배당절차 안에서 배당표를 고치는 길은 더 이상 없지만, 위 판결에 따라 절차 밖에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배당금을 받아 간 그 세입자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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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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